결재 안 받고 휴가 간다…SK이노베이션, '휴가신고제' 도입


SK이노베이션이 상사 결재 없이 직원 스스로 휴가안을 승인할 수 있는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직접 휴가안을 기안하고 승인하면 관련 알림 메일이 상사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구두로 휴가 날짜를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결재를 올려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기주도적, 선진적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처럼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SK C&C, SK텔레콤 등 다른 일부 계열사는 이미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SK그룹은 앞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제도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직원에게 주말 포함, 최대 16일간의 긴 휴가를 뜻하는 '빅 브레이크'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1년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출근 시간은 오전 7시∼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4시∼7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