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합류 차한성 前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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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해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의 수임을 두고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 법원과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2년 동안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일부 법조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다음 해인 2015년 2월에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일하다가 퇴직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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