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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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