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일(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가 대상이고 검사 대상 차주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안 받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대형 이륜차뿐 아니라 올해 1월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도 검사대상이며 2021년부터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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