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배 협박·사기 혐의' 문희옥 무혐의로 검찰 송치


후배 가수를 협박하고 연예 활동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문희옥(49)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문 씨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문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신인 가수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연예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A씨는 문 씨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그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자신을 협박했고, 문 씨와 김 씨가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추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문 씨의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을 A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문 씨가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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