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다음 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 점에서 500점으로 낮췄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