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김어준 성추행' 허위 청원에 홍역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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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성추행 허위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관련한 '거짓 청원'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한 네티즌이 국민청원란 사이트에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자신을 딴지일보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딴지일보 김어준 씨한테 성추행, 성폭행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에다가 올립니다 #미투 @with you'라고 적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김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은 국민 청원란에 '김 씨를 성범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그의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님께서 만약 성범죄를 당했다면 참으로 억울하며 무서웠고 안타까운 일이나, 올린 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객관적 정황증거가 없다"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청원했다면 당신을 고소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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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네티즌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과 청원에 참여한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어준 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어준씨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장난으로 글 썼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가) 1960인데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어준씨. 장난으로 썼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2천849명이 참여했으나,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삭제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올린 글은 작성자가 삭제할 수 없으며, 관리자 삭제만 가능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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