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오늘(27일) 새벽에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7월에 큰 회사들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월급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부터 날을 넘기면서까지 이뤄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결국 오늘 새벽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동안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 주는 겁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명은 2020년 1월 1일, 5~49명일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0명 미만의 기업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이 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넘으면 200%를 지급합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어들고, 이들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11시간 연속 쉴 수 있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많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배려 통해서 이 법안 통과시켰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회의장 밖을 지키고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오늘 오전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노동계의 거센 반대가 마지막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