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00회에 증인만 138명…박근혜 재판 317일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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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27일) 결심 공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공소사실이 방대한 데다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습니다.

재판 중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에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본인 역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다시 기록 검토 시간을 주려다 보니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전을 거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지만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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