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靑 문건 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5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오늘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행정관은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한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지나 2013년 2월쯤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인 이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의 검찰 혐의 소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에서 검찰은 이 국장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만든 문건 등 각종 국정 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 경로를 쫓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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