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알 낳은 날짜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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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걀 생산 농가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달걀 껍데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달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뿐 아니라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달갈 껍데기에 표시되는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방사 사육은 1번, 기존의 닭장 사육 방식은 4번으로 표시됩니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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