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한다' 딸 살해한 친모…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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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38살 최 모 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서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8시 35분쯤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 어젯밤 늦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1일) 오후 최 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등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가 있었으며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안으로 살인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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