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둔 여성들…'몽키하우스'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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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동두천 등 경기도 곳곳에는 성매매 여성 수용소가 설립됐습니다. 성병 진단을 받은 여성들은 이 수용소에 강제로 갇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용소는 '몽키하우스'라고 불렸습니다. 여성들이 수용소 철장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꼭 동물원 원숭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몽키하우스'에 수용된 이들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 인가되면서 이때부터 부대 근처에는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이 모여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성매매가 금지됐지만 기지촌만은 예외였습니다.

국가는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기지촌 내 성매매에 대해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는 기지촌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을 관리하고 애국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외화를 버는 애국자'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기지촌 출신 여성들은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일 법원은 4년 만에 성매매를 조장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장한 희대의 사건, 그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기획 하대석, 채희선, 박수정/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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