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120억 원은 개인 횡령"…정호영 특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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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받은 120억 원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조성 단서를 포착해 조성 목적과 사용처, 제 3자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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