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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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오늘(14일)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최 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 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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