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 임직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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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구매 강제 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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