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마련하려 사기행각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49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가상화폐 논란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