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원·조리사 등 월급 210만 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앞으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받는 신성장서비스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전시 산업 등이 추가되며 국세나 관세 과다징수액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가산금 금리는 1.8%로 인상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확대되고,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 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됩니다.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 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 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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