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학기 대학가 음주강요·얼차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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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입생 예비교육(OT)이나 MT 등이 집중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대학가에서 선후배 간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선배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로 규정, 얼차려나 회비 명목의 금품 납부 강요행위를 계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도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인권침해 행위 상담·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경중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회선, 가명 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 문화는 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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