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6개월 만에 1심 선고…중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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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해 2016년 10월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된 후 구속돼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이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 지입니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는 차량 구매대금 명목을 제외한 72억 9천427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 가운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3천484만 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만 유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과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뇌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됩니다.

이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입니다.

두 재단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운영됐다고 알려지며 국정농단 초기 국민의 공분을 샀고, 헌정 사상 초유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이날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점쳐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의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같은 중형 구형에 최 씨 변호인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고, 최 씨는 휴정 때 피고인 대기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의 혐의가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내내 혐의를 부인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최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서는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 씨와 우 전 수석의 선고에 앞서 내일은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 역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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