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허위 글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동영상 표시하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