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유산 가능성有"…김현중 前여친, 소송사기 일부 유죄·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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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 혐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는 A씨 측 주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했다고 했지만, A씨가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 삭제한 부분이나 조작한 부분이 없다.”며 2차 임신과 유산이 A씨의 허위라는 주장이라는 검찰 측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사기“김씨가 임실중절을 강요했다는 4차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행했던 KBS와의 인터뷰 목적이 비방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2차 임신과 폭행에 의한 유산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알릴 타당성을 갖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중과 A씨는 2년 간 교제했으며 현재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A씨가 홀로 키우고 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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