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업자에 건설면허 대여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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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47살 윤 모 씨와 알선브로커 48살 강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과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 831곳의 무자격 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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