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B감독, 실명 담은 입장문 발표?…2라운드 예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동성 성폭행' 사건으로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한 A감독과 B감독의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까.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한 A감독에 이어 가해자로 알려진 B감독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B감독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다. 실명 공개는 물론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전할 예정이다. B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는 지난 2015년 4월 학교 동기이자 동료인 A감독이 만취한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가 SNS와 커뮤니티에 알리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용기를 낸 이유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미투 캠페인을 왜 하냐,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거냐'라는 글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긴다"며 "가해자를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을 터뜨릴 더 좋은 시기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A씨는 "B씨는 갑질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영화감독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알리고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주요 언론에 제보를 했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2년 넘게 아무도 다루지 않은 사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폭로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기만하고 속인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이제라도 알려져서 더 이상 피해 받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영화계는 발빠르게 움직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 받았던 여성영화인상을 발탁 당했으며, 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5일까지만 해도 B씨는 연락두절 상태였다. 칩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 판결은 받았지만, 사회적 심판은 진행 중이다. 언론과 여론은 이 사건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B씨가 입장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