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결국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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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대한 은행의 유보적인 입장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오늘(6일) 0시부터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중단 기간은 앞으로 은행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가상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은행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코인피아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공지했고,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어 신규 회원도 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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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궁극적으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인네스트와 HTS코인 등 일부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정부의 실명 거래 방침에 발맞춰 법인계좌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거래소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단기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테니 은행이 이런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자율규제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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