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구조대' 자처한 법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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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수석대변인은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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