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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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업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와 미성년자 거래 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 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업을 거래업, 계좌관리업, 보조업으로 분류하고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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