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발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만 검찰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부당했다고 말한 2014년 감사 문제부터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의혹을 수사하던 특수부 검사까지 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검사는 2014년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을 지적받았는데 부당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통영지청 발령으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난 2010년 성추행에 대해선 진상조사만 가능할 뿐 징계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증할 수 있고 관련자 징계나 기소도 가능한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서부터 진상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우선 당시 사무감사 자료와 서 검사가 공개한 소명서 등을 비교 분석한 뒤 서 검사가 원할 경우 서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을 소환해 사무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까지 조사단에 합류시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