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뒤 인사 불이익 고발?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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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승진을 거듭한 가해 검사, 인사 불이익을 받은 피해 검사' 이야기. 글 속의 피해 검사는 최근 어렵게 입을 연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2014년에도 당시 이진한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사건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군대식 문화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획 하대석,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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