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박상기 장관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도 없었다고 했던 법무부, 거짓 해명과 핑계 대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는 오늘(2일)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공용 메일로 박 장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는 과거 성추행 사건과 그 일로 인한 부당한 인사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 검사는 또 이메일에서 해당 사건이 자꾸 언급돼 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렵다며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박 장관은 20여 일 만에 보낸 답장에서 "사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면담을 통해 입장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성추행과 부당한 인사처분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 등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서 검사와의 면담에서 진상조사 요구는 없었고,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상 애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담 이후에는 서 검사가 근무했던 통영지청에 관심 갖고 상황 공유를 지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