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2심서 입장 바꿔…"영재센터 부분 빼고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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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영재센터 외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문체부 차관으로 직무상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평소 지시사항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했다"면서 "모두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겸허히 반성한다"면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항소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측은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 씨는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타고자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니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최 씨 등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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