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저체중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 면제'


동영상 표시하기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