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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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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