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없던 방화문, 도면엔 있었다…말 바꾼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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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소식, 그제(29일) 전해 드렸습니다. (▶ 유독가스 차단 '생명의 문', 병원 1층에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SBS가 병원 설계도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1층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는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허가권자인 밀양시청은 그제(29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밀양시청 관계자 : 전체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방화구역 대상이 되는데 3층 이상의 층부터 구획하라고 돼 있거든요.]

애당초 1층은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밀양시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입니다. 1층 중앙계단 앞에 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을 입수해 따져 묻자 밀양시청은 말을 바꿉니다.

[밀양시청 관계자 : 사람들 왕래가 잦으니까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아마 (방화문을) 철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의 철거가 문제없습니까?) 임의시설이다 보니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죠.]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날, 밀양시청이 소방 당국에 전달한 도면에도 1시간 이상 고열을 견디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권자이자 감독 기관이면서도 1층 방화문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이 없었거나 방화문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줬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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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이 설계도면과 다른 건축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2층 이상 방화문들도 열기에 심하게 찌그러진 데 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료를 쓴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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