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오늘(29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 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