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2심에 박영수 특검도 불복…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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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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