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8곳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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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강원지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올림픽 기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오늘(29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월과 3월에 걸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행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과 강릉, 대관령 등 강원지역 8곳의 고속도로 IC가 해당됩니다.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또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 요금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비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올림픽 티켓을 2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자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오는 5인 이상 입국자에게는 15일 무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밀양 세종병원 참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규모 병원에도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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