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모레(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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