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시작…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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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모레(30일) 시작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 소득증명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이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은행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신규 계좌개설 등 영업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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