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해설가 양준혁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가 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준혁과 정 씨는 2014년 12월 스포츠 베팅업체 A 업체에서 만났다. 당시 양준혁은 A 업체에 10억 원을 투자했고, 정 씨는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정 씨는 양준혁에게 자신이 진 빚과 양준혁이 투자한 10억 원을 서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양준혁은 당시 이 회사의 주가가 뛰고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정 씨는 양준혁에게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2015년 3월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채권만기에 현금 10억 원과 발생된 이익금 10%를 얹어주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 씨가 당시 CB 우선인수권만 보유한 상태여서 양 씨에게 줄 CB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했다기보다 약정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 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는 "정씨는 양도 약정이 이행돼야 채권이 소멸된다고 밝히고 있고 A사 채권이 이 약정으로 소멸됐는지 주장도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 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혁은 현역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양신’이라는 별명으로 활약했고, 2010년 9월 선수로서 은퇴한 뒤에는 방송사 야구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