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대상 규정 가능…국제 사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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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관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가상화폐 문제는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서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는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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