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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박유천 반려견 사고' 피해자 측 "12억, 형사합의금 요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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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12억 원 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박유천 반려견 사고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유천의 변호인과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 A씨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분께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좀 지쳐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셨던 시기가 있었다"며 "근데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나 보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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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과실 치상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8년 4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날, 박유천이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반려견을 만져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만지던 도중 A씨는 얼굴을 2차례 물렸고, 이 사고로 눈 아래와 오른쪽 광대, 입가 등을 심하게 다쳐 무려 8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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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김준호 성형외과 전문의는 "칼날 같은 걸로 다친 상처는 매끈하게 찢어지지만 이빨로 확 뜯겨나간 상처는 봉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은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갈 때 외에는 박유천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치료비나 다른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측은 박유천에게 7년 동안 들어간 치료비 3억 2천만 원, 향후 5년간 예상 치료비 3억 원, 상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 손해액 5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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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이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A씨 측은 이 금액이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유천 측은 "A씨가 드라마 얘기한다고 집에 찾아와서 개 좋아한다면서 만졌다"며 "밤새 옆에 있어 드리고 사과도 하고 치료비도 보내드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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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유천 측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받고 보상해야 한다"며 "그 전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언론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과정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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