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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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천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봉의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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