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여 헌인마을 개발 비리' 뇌물수수 업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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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첫 재판에서 "검찰에서 잘못 자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의 첫 재판에서 한 씨 측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될 것을 알았다고 자백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 청탁을 누구한테 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이라며 "윤씨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상태입니다.

또 실제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최씨가 의혹에 연루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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