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무죄 조윤선, 2심 유죄 법정구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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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2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박 전 수석은 작년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고 "특검 조서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기억이 확실치 않다. (조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심이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작년 11월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속 문건들도 유죄 인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해 검찰과 특검으로 넘겼다.

문건에는 김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에 대해 "그동안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며 "정무수석실 내의 검토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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