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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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감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씨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은 추징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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