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2층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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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관리부장 김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건물주인 이 모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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