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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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시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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