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장기 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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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환경 정비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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