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족 본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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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SBS 보도로 실태가 처음 알려진 가상화폐 원정 투기족에 대해 관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홍콩이나 태국 등지로 출국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일부 여행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홍콩과 태국으로 휴대한 채 반출된 현금만 121억 원으로 원정 투자족들은 반복적으로 출국해 가상화폐를 싸게 산 뒤 한국시장의 시세가 높을 때 국내 거래소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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